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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4. 자해/자살 장려 및 조장 ​

자해/자살 장려 및 조장이란, 자살 또는 자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
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따릅니다.

본 ‘악성유저 기준’ 문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 중 자살 및 자해 정책 설명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다만, 본 기준은 해당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,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.

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자해/자살 장려 및 조장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해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며,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입니다. 자해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로는 물리적으로 상처를 만드는 행위, 섭식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.

도움이 필요하신가요? ​

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.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것이 아닙니다. 도움이 필요함을 표하는것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. 자해/자살 시도를 고민하고 계신 경우 아래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아래와 같은 경우는 D-4 사유에 해당됩니다.

  • 자해 사진을 전시하는 행위
  • 자해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
  • 선정적인 자해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묘사하는 행위
  • 자해 행위를 실행하는 방법이나 조언을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
  • 자해 행위를 정상화하거나 조장하는 행위
  • 자해 행위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
  • 다른 사람이 자해하도록 하기 위해 자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
  • 섭식 장애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, 방법, 지침 등을 공유하는 행위

아래와 같은 경우는 D-4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  • 자살/자해를 조장하고자 한 발언이 아닌 경우

[판례] "자해사진을 전시했어요."

검토결과: 등록승인
결과사유: 자해사진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며 자해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악성유저에 해당됩니다.

[판례] "저한테 자살하라 했어요."

검토결과: 등록거부
결과사유: 단순히 농담, 개인간 갈등 속 욕설의 의도로 자살/자해를 언급하는것은 자해/자살 장려 및 조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