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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신고 이용약관 ​

단체명: 팀 다크서클
시행일자: 2024년 04월 15일
마지막 수정일자: 2025년 12월 06일

제1조 (악성유저 신고 요건) ​

악성유저 신고는 단체의 악성유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
제2조 (정보의 진실성과 책임) ​

피해사례 등록자는 신고가 사실에 기반함을 확인하며, 피해사례 등록에 대한 민·형사상 책임을 집니다.

  • 허위사실 유포, 명예훼손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피해사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피해사례의 사실확인을 위해 단체가 요청하는 검증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제3조 (피등록자에 대한 피해등록 사실 통지) ​

  • 피등록자에게 피해사례 등록 사실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사례 등록자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등록자에 대한 알림 통지) ​

  • 단체는 신고자와의 소통을 위해 단체의 공식 디스코드 서버에 일방적으로 초대하여 챗봇을 통해 알림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정보 보호 및 보관) ​

  • 피해사례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식별정보는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보호합니다.
  • 피해사례 등록자는 피해 정보 공유를 통한 피해 예방 및 대응, 수사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, 단체가 피해사례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 • 등록된 피해사례 정보는 피해사례 등록자의 요청 시까지 보관되며, 수사기관의 요청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피해사례 정보 공개 및 검색 제공 동의) ​

피해사례 등록자가 제공한 정보는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, 단체의 검색 기능을 통해 일반 개인에게 공개되어 조회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조회 가능한 정보는 사용자 식별에 필요한 항목에 한정되며,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.
  • 단체는 오등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, 피해사례 등록 후 피등록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소명 기간 중에는 피해사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.
  • 피해사례에 기재된 정보가 오등록으로 확인될 경우, 해당 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검색 결과에서 제외됩니다.

[허위사실 등록에 대한 경고] ​

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,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사실 적시 :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허위 사실 : 7년 이하 징역,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

② 사기범죄 외 개인적 감정(앙심, 괘씸함 등)으로 피해사례를 등록하는 경우,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③ 개인간 갈등, 등으로 피해사례를 등록하는 경우,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